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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조건, 생계, 키, 몸무게 기준은

군면제 조건

 

 

병무청이 발표하는 병역처분기준을 보면 1급에서 7급까지 구분을 할 수 있고 고졸, 대학에 다니면 1,2,3급은 현역병입영대상, 고퇴, 중졸, 중학중퇴이하는 보충역으로 판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7급은 재검사 대상이고 6급은 군면제 조건에 해당해 병역면제가 되겠죠. 군면제 조건에 해당한 6급을 받으면 민방위도 면제가 되고 완전하게 병역의무가 없는 경우로 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가장 우선하는 신체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는 140cm 이하 부터 군면제 기준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204cm 이상이면 군면제가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몸무게로 군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4,5급에 속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단순 몸무게가 아닌 BMI지수를 따져서 비만도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또 다른 군면제 조건은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따른 병역감면인데요. 다만 6급 면제가 아닌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가 되서 평상시에는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면제가 되고 민방위 훈련만 참가하면 된다고 해요.

 

 

6급과는 민방위를 받는 점이 다르지만 군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은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중학교를 졸업하지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비율은 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가 1인 이상이고 월 수입액은 1인가구 682,803원 이하, 2인가구 1,162,611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전과자의 경우 6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을 받으면 병역이 완전히 면제입니다. 실제 6급으로 군면제 조건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평생 증증 장애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몸이 아파서 군면제가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모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6급을 받아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남성의 0.3% 수준이라고 하고 실제로 주변에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전시근로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한번 면제를 받으면 면제 조건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면제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병역법을 보면 위반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번 받은 면제는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고 적혀있고 병역처분 변경원을 통한 재검 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보다 강조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군면제 조건을 보면 운동선수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을 받거나 이공계 박사급 인력이 받을 수 있는 특례, 자격증 특례가 있지만 사실 이분들은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마을로 유명한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은 군대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군대에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