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재산세 총액이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7월달에 한번만 징수하고 20만원이 넘는 경우는 절반씩 두번에 걸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율까지 함께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는 7월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되고 9월은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초과한다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서 납부하는게 중요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소개에 앞서 세율을 먼저 확인해 보죠.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1/1000의 세금을 내야 하고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입니다.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이고 3억원 초과는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 4/1000입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부동산 114 사이트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면 메인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선택한 후 재산세 계산기를 고르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나 아파트 이름을 입력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해서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재산세 계산기에 차례대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2주택자라면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를 선택해서 주택을 추가로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1주택자인데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시가격을 지분만큼만 입력하면 자신이 납부할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세가 계산되는 과정은 공시지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요. 주택은 60%, 토지는 70%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세율 적용대상 지역이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0.14%를 곱해야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실제로 공시지가 9억을 입력해서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납부 예상액이 나오는데요. 재산세 1,530,000원, 지방교육세 306,000원, 도시계획세 756,000원, 총납부세액 2,592,000원입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서가 날라오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라면 총납부세액이 부부 각각의 명의로 절반씩 청구가 됩니다.
결국 종부세 대상이라면 공제금액으로 인해서 재산세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명의 명의와 재산세 금액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반면에 공동명의라면 부부 인당 6억씩 종부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더 높더라도 세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시지가 3억짜리 집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인 60%를 계산해주면 과세표준은 1억 8천만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19만 5천원과 6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0.0025를 곱해서 금액을 더해주면 재산세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의 지방세가 더해져서 최종 재산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든 금액의 구체적인 값은 몰라도 적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이용에 관해서 원리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