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오늘도 꽤매우 더운 날씨인데요. 이렇게 더울수록 주위의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해져 있고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 14조 3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보면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차량 한대를 채워야 합니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 한면 이상, 2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25조를 보면 1,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은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해야 하고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해야합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 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하고요. 이런 규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면 규격은 3.3m X 5M 이상이고 평형식은 2M X 6M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인천의 경우 50대 이상 주차장의 4%입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앤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물건을 적재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잘알고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추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일은 과태료가 아니어도 주의해서 주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