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어느 누구나 갑자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어느 순간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정도는 기억해 두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보내는 방법 둘다 별로 어렵지 않지만 둘 중에 굳이 조금 더 어려운걸 찾자면 작성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다 기본적으로 쉬운게 사실이며 조금 주의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우체국에 가서 해당 업무로 왔다고 말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데요. 다만 그전에 같은 문서를 3통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일어난 법률적 관계 또는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때는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을 지키면서 현재 사실관계 앞으로 이루어질 행동등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같은 문서 3장을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3통에 모두 도장을 찍어서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한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문건이 2매 이상이라면 모두 발송인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우체국은 관련문서를 3년까지 보관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서를 잃어버렸다면 우체국에 재발급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은 수신인에게 등기형태로 전달을 하는데요. 간혹 내용증명이 상대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일부러 피한다면 같은 주소로 3번까지 보내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3번 보냈다는 반송내역과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수신인의 초본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피한다고 해도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보낸 내용증명이 바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고 관련된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분쟁에 들어가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법적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정리하면 현재상황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고 동일한 문서 3통을 우체국을 통해서 공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 모든 절차는 알아서 진행이 되지만 처음 작성하는 분들은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충실하게 적어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