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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확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주거 마련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예산에 맞춰서 집을 보고 다녔는데 연립, 빌라, 아파트를 보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본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월세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샹을 위해서 중위소득 45% 이하 국민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때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대상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따라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소득인정액만 따로 확인하면 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 1,389,636원, 3인가구 1,792.778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라면 신청방법을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문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주거급여를 수령할 통장사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주거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기준임대료를 가지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법과 노후 주택에 대한 개량 사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장 조사를 받아야 주거급여 최종 지원이 판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신청인의 주택상태와 임대차계약관계를 살펴보고 이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주택조사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방문전에 연락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수, 그리고 지역에 다른 급을 정해서 최종 지원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예를들어 1인가구의 경우 서울은 310,000원, 경기/인천은 239,000원, 광역시/세종은 190,000원입니다. 6인가구의 경우에는 1급지 580,000원, 4급지 30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되고 보증금은 연 4%를 정해서 월차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노후도를 평가한 후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보수해야 하는 정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고 각각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임금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