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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퇴직을 목전에 두고 계시다면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할지 궁금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수급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을 했을때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납부기간만큼 수급기간이 길어서 늦게 신청한다면 못받는 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의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급한다고 해요. 즉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년퇴직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퇴직 이후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전 고용보험에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사직의 이유가 자발적이면 안되고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회사와의 계약이 말료되서 퇴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정년이나 계약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년퇴직자들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상한선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선은 6만 6천원, 하한은 6만 120원입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구직급여도 증가를 했습니다. 정년퇴직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서 부담스럽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일때는 회사와 50%씩 부담을 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이 100%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건보료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정년퇴직자에게 건보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퇴직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재직 당시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를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고, 3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만큼 청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년퇴직자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까지 입니다. 60세 생일이 지나고 정년퇴직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에 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원한다면 수령나이인 65세까지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좀 더 길게 낸다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금액이 늘어나죠. 하지만 잘 비교해보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시기를 1년씩 일찍 받을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선택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때 필요한 정보를 잘 모아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정년퇴직 이후 취업활동을 한다면 실어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