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기준
2019년 9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기준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21년 9월 기준으로 2014년 10월생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 신청자는 자동으로 연장되어서 지급되어서 따로 신청할 핑요는 없다고 해요.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계좌의 변경과 같은 기본 정보가 달라진 경우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정보를 수정을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만 6세,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으로 였다면 2019년 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소득무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면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매월 25일에 원칙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되면 모두에게 자동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수당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중단 됐었던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할때는 신분증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면 입금을 받으실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에 직접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통장사본의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통장이면 이용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은 입금불가로 사용할 수 없어요. 혹시나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제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읍면동주민센터에 해당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복지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메인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아동수당을 고르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빠지는 분들 없이 한달도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