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돈을 불가피하게 거래하는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도 괜찮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지인에게 3백만원 정도를 은행 이체로 빌려준다면 은행입금증으로 돈이 전달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준 것인지 갚으려고 한 것인지를 증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사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본의 아니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차용증 법적효력을 위한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목이나 일정한 형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 중요한 내용만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차용증을 만들때 사용하는 이름인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과 같이 제목에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차용증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과 함께 빌려준 금액과 이자 그리고 언제까지 쓰고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점은 차용증에 찍은 도장은 인감도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도장, 싸인, 지장은 효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라면 때때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으면 좋은 이유는 상대방이 인감으로 찍은 도장이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차용증 작성때 꼭 함께 받아서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인감증명서를 받고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일반도장을 사용했다면 앞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부인시 차용증 법적효력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금 더 차용증 법적효력을 높이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직접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스스로 쓰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자필로 쓰게 되면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증까지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 공증을 받는다는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증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상대방에게 말을 꺼내기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차용증 작성을 잘하면 법적효력이 바로 발생하는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법적 절차에서 이길 확률이 높겠지만 그 자체로 효력이 즉각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차용증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차용증만으로 채무자는 강제 집행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일까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력을 발휘해서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친한사람과 금전관계를 하고 결과가 좋았던 적은 없었는데요. 차용증을 써야 하는 사이라면 돈을 안빌려 주는게 맞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