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회사에서 연속해서 근무를 하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할수록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퇴직이후 경제적인 보탬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이 커지면 지급할때 어려움을 겪어서 사측에서 몇 년 주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몇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정해 놓고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2년 7월 정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 금지가 시행된 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서 법률적 근거가 있고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충족이 우선되어야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확인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성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6개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 범위를 제한한다고 해요. 또다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기준이 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향후 퇴직시 퇴직금이 주는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포함시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이밖에도 예외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겪었을 때 물적피해 그리고 인적피해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증빙 방법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주택 구입이 목적일때는 주택구입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증빙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사유에 맞춰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조건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당위적 요건은 아닙니다. 회사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서 회사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100% 받을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회사와 원만한 타협을 시도하는게 좋다고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쉽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닐테고 회사마다 내규 또는 사례를 확인해 보셔서 현실적으로 접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